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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불참 이승훈 전 시장 과태료 무나?

연합뉴스 윤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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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례 불출석 100만∼200만원 부과 가능…18일 안건 처리
미세먼지 특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세먼지 특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신)'는 18일 회의를 열어 이승훈 전 시장 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핵심 증인인 이 전 시장 등 6명을 상대로 2015년 3월 시의회 의결 없이 이에스지청원과 소각장 건설 관련 업무를 협약하는 과정 등을 따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는 바람에 회의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14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시정 최고 책임자인 이 전 시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불참했다"며 "특위 위원 대다수가 이 전 시장 등 6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여부는 다음 달 8일 열리는 제5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10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의회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 25석, 국민의힘 13석, 정의당 1석이다.

이 전 시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소속으로 2014∼2017년 시장을 지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의 건은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시장은 1회 불출석했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1회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2회 200만원 이상∼300만원 이하, 3회 이상 3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과태료는 청주시가 부과한다.


지난해 4월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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