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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네이버·넷플릭스 자료 제출 의무"…시행령 개정안 규개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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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이 입수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

전자신문이 입수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넷플릭스·네이버 등 콘텐츠공급사업자(CP)에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전체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의무화 대상으로 명시했다.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카카오, 페이스북 등 5개 사업자가 해당된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별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 △설비 사전점검 등으로 기술 오류 방지 △트래픽 급증 시 서버 다중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트래픽 발생량 증가로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서버 용량 증가·인터넷 연결 원활성 확보·트래픽 경로 최적화 △트래픽 경로 변경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사전 통지 등을 의무화했다.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전화자동응답처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이용자에 상담 연락처를 고지하도록 했 한다. 이용요금의 합리적 결제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행령이 개정안대로 최종 의결될 경우 이들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장애·중단 등 서비스 안정성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규개위는 이날 넷플릭스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CP 측 의견을 고려, 과기정통부에 CP를 트래픽 측정 과정에 참여시키도록 부대의견으로 권고했다.

시행령 개정 원안 매년 1월 제출보다 후퇴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서비스 안정성 유지를 위한 기업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데다 자료 제출 불응 시 현행법규를 토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절차가 남아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대로 12월 10일에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까지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이 남았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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