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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기록 넘겨받은 서울고검…재수사 여부 검토

SBS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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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3일) 오후 서울고검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서 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넘겨받은 과거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토대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추 장관 등에 대한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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