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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기록 넘겨받은 서울고검…재수사 여부 검토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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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된 가운데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 추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동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넘겨받은 과거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토대로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추 장관 등에 대한 기존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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