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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좋은 방안이면 마다할 이유 없어"

이데일리 이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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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은 구조조정 경험 많은 기관…다각적 검토 중"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타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되면 정부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좋은 방안이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지분매입 등을 두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진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한진칼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산업은행이 참여해 수천억원의 자금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한진칼은 이 자금으로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 지분 30.77%를 사들이는 구도다.

이렇게 되면 한진칼은 아시아나의 1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정부의 입장은 산업은행의 공식입장과 동일하다고 도 위원장은 전했다. 한진그룹의 아시아나 인수 방안을 여러 가지 옵션 중 하나로 검토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산업은행은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경험이 가장 많은 기관”이라며 “산업은행에서 자금투입 최소화와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추진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한다. 오는 30일부터는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총 1억원 넘게 받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대상이 된다. 도 부위원장은 “고소득 차주의 DSR 비율이 높다는 건 상황능력에 리스크가 있다는 방증이어서 이번에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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