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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공무원 징역 2년

헤럴드경제 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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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헤럴드경제DB]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판사는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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