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구청 여자화장실에 몰카 설치 촬영 혐의 공무원 징역 2년

세계일보
원문보기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구청 공무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걸쳐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동료 직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촬영 영상물을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판사는 “여러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별세 애도
    이해찬 별세 애도
  2. 2이민성호 아시안컵 4위
    이민성호 아시안컵 4위
  3. 3차준환 사대륙선수권 은메달
    차준환 사대륙선수권 은메달
  4. 4시진핑 1인 체제
    시진핑 1인 체제
  5. 5정철원 사생활 논란
    정철원 사생활 논란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