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에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제기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이 청와대까지 번졌다. 야당은 "청와대 특활비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벼르는 가운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에 따라 비공개되어 있다"고 받아쳤다.
노 실장은 1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에 답해 "공개 여부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이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현재 비공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가 내년 특활비로 182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편성했는데, 이는 국방부와 경찰청 다음으로 많은 것"이라며 특활비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날 야당은 추 장관에 의해 제기된 특활비 논란과 관련, 청와대도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활비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검증하겠다"며 "국민 혈세가 한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청와대) 예산안을 보면 기가 차다"며 "어디 쓰이는 지 알 수 없는 특활비는 물론, 법률비용 자문과 수십억원의 청와대 관람객ㆍ기념품 예산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특활비가 182억원에 달하는 것은 비서실과 경호실이 합쳐진 것"이라며 "특활비 기록은 추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해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특활비를 기밀 유지 사안에 활용했으며, 다른 정부들도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해 "법에 의해서 (특활비는) 모두 공개를 하지 않았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개되기 때문에 청와대 특활비가 투명하게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특활비가 200억원이 넘었지만, 외교안보에 쓴다고 말하지 않았나"고 재차 질문했고, 이에 대해 노 실장은 "그렇다.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영역에 쓰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면, 보호기간이 지난 후 누구나 투명하게 열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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