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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대법 "국기모독 무죄"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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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대법원이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진압 중이던 경찰을 향해 태극기를 치켜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국가가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유가족 등 집회 참가자를 불법으로 연행하는 것에 격분해 이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 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에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경위나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국기모독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형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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