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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많은 겨울…청주시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연합뉴스 윤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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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분진흡입차 등 수시 운행…감시단도 상시 운영
분진흡입차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분진흡입차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먼지가 많이 나는 공사장이나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살수차 6대와 분진 흡입차 4대, 노면 청소차 14대를 수시로 운행할 계획이다.

21명으로 구성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단'도 운영할 참이다.

시내 6개 전광판과 12개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을 통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yw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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