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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 수급' 의혹에, 윤석열 장모 소환 조사

SBS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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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제(11일) 총장 부인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어제는 요양병원 불법 운영 의혹을 받는 장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설립한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을 맡은 뒤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일로 2015년 7월 최 씨 동업자 구 모 씨 등 3명이 기소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최 씨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2014년 5월 공동이사장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쓰고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각서에는 최 씨에게 병원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동업자 구 씨로부터 이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관여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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