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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12시간 강도 높은 검찰 조사 후 귀가

이데일리 정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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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35분께까지 최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최씨가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최 씨의 사위이자 윤 총장 동서인 유 모 씨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씨가 해당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일한 만큼 병원 운영에 최 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지난 2012년 10월 2억 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 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세우고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이 병원은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원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해 구씨 등 3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고, 병원 운영 관련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이 수사에 개입했다며 고발한데 따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이 사건 수사에 대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중앙지검에 수사팀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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