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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 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예우·연금예산 삭감

조선일보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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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던 연금·예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대법원이 횡령·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형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금고 이상의 형(刑)이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금 지급·예우를 중단하도록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내년에 지급하려던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6억원을 감액했다. 삭감된 6억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등에 쓰일 예산이었다.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대 15년까지 대통령 경호처 경호도 받을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가족들은 치료지원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에 해당하는 연금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겐 1억7400만원의 연급이 책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연금도 박탈당하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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