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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