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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어겼다"··· '박근혜 퇴진' 외친 교사들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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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법원 전교조 소속 교사 상고 기각
전교조 "정치기본권 억압, 구시대 질서 연장"


대법원 청사. fnDB

대법원 청사. fnDB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한 게 적절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은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7년 8월 21일 항소심에서 각 벌금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교사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현직 교사는 모두 1만6000여명으로, 검찰은 교육부 등의 고발을 받아 이중 전교조 소속 교사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교사들은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게 됐다.

전교조는 입장을 내고 "(대법원이) 마땅히 파기환송 판결을 해야 했으나 상고를 기각해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억압하는 구시대적 질서를 연장했다"며 "헌법 정신과 시대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린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에 오물을 던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4월 동일 사건 교사 6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과 대국민호소 신문광고에 참여한 교사 80여명도 조만간 재판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는 선례로 남을지 주목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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