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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무더기 구매 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TV 백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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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무더기 구매 20대 집행유예

텔레그램 'n번방'에서 2,000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란물을 구매해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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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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