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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보석허가에…신천지 "환영, 재판 성실히 임할 것"

머니투데이 변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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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뉴시ㅡ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제공=뉴시ㅡ


신천지예수교는 12일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신천지 측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처럼 밝히며 "신천지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또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라면서도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면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이날 오후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 온 점 등 기록과 심문·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회장은 올해 2월 신천지 교인 중심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과정에서 교인과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종교단체 자금 52억원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 총회장 측은 지난 9월 18일 사건 심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이달 4일 8차 공판에도 출석해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게 편할 것 같다"면서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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