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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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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 22억 챙긴 혐의
[경향신문]

검찰이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12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오전 최씨를 사기·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12시간 가까이 조사 받고 오후 9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실제 관여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요양병원을 설립해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씨와 함께 두 사람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이사장을 맡았다. 2013년에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세웠다. 이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수급했다.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직을 그만뒀다.

구씨는 2015년 7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입건되지 않았다.


최씨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구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최씨의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유모씨를 불러 최씨가 실제 병원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유씨는 최씨의 다른 사위이자 윤 총장의 동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윤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 때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윤 총장 측은 “전혀 몰랐고 관여한 바도 없다”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윤 총장은 대구고검·대전고검에 있어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해 좌천성 인사로 지방에 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총장의 지휘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라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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