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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녀’등 N번방 영상 2254개 받은 20대 감옥 안간다

조선일보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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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조선DB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조선DB


2200여개의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물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트위터를 통해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의 광고를 접했다. 켈리는 ‘갓갓’ 문형욱(24·구속 기소)씨로부터 n번방 운영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광고 게시물은 ‘희귀영상 레어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생’ ‘노예녀’ 등 해시태그가 달려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씨에게 5만원을 지불한 뒤 성착취물 영상이 저장된 텔레그램 채널로 안내받았고, A씨는 그곳에서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내려받았다. 이 영상엔 아동 성착취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하는 행위에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A씨)이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이 신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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