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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영장 전부 기각...전직 판사 "뜻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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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우 변호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비리 사건은 타이밍 지나면 증거 다 없어져"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의 '부당 협찬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전부 기각된 것을 두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판사 출신의 김윤우 변호사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이 지나면 증거가 다 없어질 수 있다"라며 "뜻밖이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서 대상이나 장소, 방법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각은 흔하게 있다"라며 "압수수색 필요성은 지금 압수 안 하면 그 증거 없어질 거다 라는 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부 기각보다는 그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일부 기각을 많이 하는 편이다"라며 "전부 기각은 잘 없다"라고 평가했다.

"일부기각은 많이 하지만, 전부 기각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로고. 뉴스1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로고. 뉴스1


윤 총장의 부인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개최한 전시회를 통해 사실상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었는데, 당시 협찬사 중 일부가 검찰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어 사실상 청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9일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1일 세무당국으로부터 회사 과세자료를 건네 받아 분석중이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분쟁이 발생해서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통째 기각)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비리 사건이니까 그런 얘기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제 3자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이 증거인멸죄도 부담하고 있으니까 임의제출을 먼저 얘기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증거인멸죄가 있으니까 함부로 안 없앤다"라고 했다.

하지만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증거인멸을 먼저 해버릴 수 있다"라며 "그런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발부받고 현장에 가서 영장 있는데 협조를 해주시라, 임의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다"라고 설명했다.

"부실 수사? 압수수색 영장 실무랑 안 맞는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습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뉴습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모조리 기각된 것을 두고 부실한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 실무랑 안 맞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 아주 초기에 자료확보에 필요한 부분"이라며 "피의자도 부르기 전에,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는 단계에서 청구를 하는 게 압수수색영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전부 기각은 택도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잘 안 한다"라며 "보통은 일부 기각하면서 '본 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든가, 'PC본체' 이렇게 써 있으면 'PC는 놔두고 안에 있는 파일만 출력해라'라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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