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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영장 기각에, 김윤우 前 판사 "이해하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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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 회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것을 두고, 판사 출신 김윤우 변호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압수수색 영장에서 보통은 대상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각은 이따금 있는데 '지금 압수 안 하면 그 증거 없어질 거다'라는 것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어서 전부 기각보다는 그 대상을 제한하는 취지로 일부 기각을 많이 하는 편. 전부 기각은 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라는 기각 사유를 제시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고소 사건 같은 경우 이미 사기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양쪽에 분쟁이 다 발생해서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건 비리 사건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자가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 그 제3자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사람이 증거인멸죄도 부담하고 있으니까 임의제출을 먼저 얘기하고 안 해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증거인멸죄가 있으므로 함부로 안 없앤다"라며 "그런 경우는 먼저 제출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압수수색 영장 받을 수 있겠지만 피의자 본인이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피의자성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자기 증거인멸을 먼저 해버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비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이 지나면 증거가 다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사유로 기각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뜻밖이었다"며 "이번 사안과 기각 사유가 잘 안 맞아서 저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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