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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돼” 말리던 노모, 아들 차에 치여 숨져

이데일리 장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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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최근 강원도 홍천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으로 자신의 80대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노모는 아들의 음주운전을 말리기 위해 도로에 나왔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술취한 50대 아들 차량에 들이받힌 80대 노모가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술취한 50대 아들 차량에 들이받힌 80대 노모가 크게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SBS ‘8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 11일 SBS ‘8뉴스’는 “술 취한 아들 차량에 들이받힌 80대 노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결국 일주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는 아들을 노모가 길 앞까지 나가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아들 A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를 넘었다.

소방 관계자는 SBS에 “신고자(A씨)가 횡설수설하며 어디가 아픈지 얘기하지도 않고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 해서 구급차를 보냈다”고 말했다.

80대 노모는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일주일 만에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도로에 있는 어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평소 두 모자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처벌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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