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에 출석해 최근 검찰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정치 야망을 드러낸 이후 표변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세 차례 ‘각하’ 처분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7000쪽에 달하는 감사원의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한 수사와 구체적 증거 없이 의혹 제기 형태로 이뤄진 고발 사건을 동일 수준으로 평가하는 게 오히려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윤 총장이 사실은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이후 전광석화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년과 2019년 사이에 동일 사안으로 이미 중앙지검에서 세 건 각하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중앙지검 이외에 대구청이나 경주청에서도 똑같이 동일 사안이 제기됐는데 또 세 건이 각하가 됐다”며 “그때 각하 사유는 '한수원 사장 및 이사들에 대해서는 ‘경제성·안전성 등을 고려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무 위배 행위라 보기 어렵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였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월성 1호기 경제성 축소 전말 |
그러나 한 검찰 간부는 “국회 요구로 감사원이 원전 의혹을 감사한 결과, 444건의 증거 인멸 의혹,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한 외압 의혹 등 공직 사회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주요 의혹이 여럿 드러났다”며 “이런 사실들을 수사로 규명해야 하는데 과거 의혹 제기식 고발사건과 이번 사건을 ‘동일 사안’이라고 언급한 추 장관의 설명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구체적 자료나 근거 없이 풍문에 기초해서 제기된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활용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추 장관이 언급한 사건도 이 기준에 따라 각하됐던 것으로 안다”며 “원전 의혹 사건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건에도 적용된 원칙”이라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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