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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부인 회사 과세자료 세무당국서 임의제출 받아… 법원 발부 영장 제시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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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세무당국으로부터 해당 회사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무 당국에 제시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았다.


최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한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며, 일단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전날 법원에 세무당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 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원전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해당 수사에 착수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덧붙였다.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개최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협찬사가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 부당한 협찬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부인 김씨를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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