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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트럼프 거래금지 행정명령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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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미국 성조기. © AFP=뉴스1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미국 성조기.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거래금지 시한을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10일 성명을 내고 미국 항소법원에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14일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틱톡은 이와 관련, "우리가 이미 제안한 해결책을 수용할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 정부로부터 계속 새로운 요청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행정명령에 명시된 30일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마감일도 임박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미국 내에서 틱톡의 데이터 호스팅과 콘텐츠 전송 서비스와 기타 거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사실상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막는 조처로 여겨졌다.
angela0204@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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