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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재철 금투협회장, 라임 제재에도 임기 이어간다

메트로신문사 박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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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린 가운데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협회장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0일 제3차 제재심을 열고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를 비롯한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직무정지 권고는 금융기관(증권사) 직무 정지를 뜻하는 것이지 민간 유관기관인 금투협회장 업무를 중단하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설립) 근거로 설립됐다. 금융단체·민간유관기관·업자단체라는 이유로 중징계 적용대상 금융기관(증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나재철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2년 12월 31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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