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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7일 자 B5면 ‘삼성 10조원 vs 조국 6원… 슬기로운 상속의 기술은?’ 기사 중 외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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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자 B5면 ‘삼성 10조원 vs 조국 6원… 슬기로운 상속의 기술은?’ 기사 중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는 문장을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권을 갖는다’로 바로잡습니다.

▲6일 자 B6면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예납하세요' 기사 중 국세청이 직권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을 연장한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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