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3차례 회의 끝에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KB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를,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집중적으로 팔아온 반포WM센터 폐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제재심은 이들 3곳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임직원에 대한 면직(퇴직) 및 직무정지(퇴임) 및 문책경고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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