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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중인 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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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허가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 상임이사회는 앞서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한 차례 거부 결정을 내리고 등록심사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한 바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변협 상임이사회도 등록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박 전 대법관과 함께 기소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지난 8월 변협 등록심사위를 통과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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