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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에 징역형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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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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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라임이 자금을 투자한 상장사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은 후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운영자 박모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16억원을 구형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0억원, 업체 직원이었던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해체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씨 일당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은 이후 주식 카페 등에 호재성 허위 정보글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에게 주가 부양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씨에게도 징역 8년과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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