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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홍남기 해임 청원 선 긋고 "대주주 10억 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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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남용희 기자

청와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며 선을 그었다. /남용희 기자


"홍 부총리,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0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범위 확대' 등을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이 청원의 청원인은 "문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홍 부총리는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해임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에는 24만여 명이 참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재신임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홍 부총리의 역할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답변 취지 역시 같다.

청와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해서는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2023년부터 주식양도세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만큼 대주주 범위 확대가 아니라 기존 10억 원을 유지하거나 폐지해달라"고 했다. 이 청원은 21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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