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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청원에 “현행 10억원 유지 결정”

아주경제 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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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우려·시장 불확실성 종합적으로 고려"


청와대는 10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동일하게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1만명이 동의해 답변 기준을 충족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동의청원에 대해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3년 예정인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에 따른 상황 변화, 주식시장 영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과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해임’ 청원과 관련해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 왔다”면서 “국민들의 협조와 헌신으로 한국은 가장 성공적으로 바이러스를 차단한 국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경제 모범국가를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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