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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의자 도피 도운 운전기사 재판서 혐의 인정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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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수사(CG)[연합뉴스TV 제공]

라임 수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오주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피의자들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팀장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모씨 등 3명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심 전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7천여만원을 빼돌려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팀장에게 은신처를 마련해 주고 음식·생필품·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은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 지난해 11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다.

김씨 등의 다음 기일은 12월 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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