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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미투 손배소 패소' 김기덕 항소…PD상대로도 소송

아시아경제 정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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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항소했다.


김 감독의 변호인단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MBC 'PD수첩' 제작진 2명에 대해 총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김 감독 측은 "당초 언론사(MBC)를 상대로만 소송을 냈으나, 해당 방송사의 PD들이 잘못된 내용으로 허위방송을 한 점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감독이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했다. 이에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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