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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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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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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경찰도 계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이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동킥보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보행자 안전과의 문제가 있다"며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과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0일 관련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행 제한 연령은 만 13세로 낮아지고, 무면허도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이 정식으로 허용되며, 헬멧 착용은 의무화된다.

이에 경찰도 서울시·서울교육청 등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음주운행 단속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 청장은 "보행자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음주운행·인도 운행·신호위반 등은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서울시와도 함께 보행자 안전에 대해 협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 위에서 타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 위반이라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보행자나 PM 운영자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숙제가 있어, 고민을 많이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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