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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에…친부 "초동수사 미흡, 진정서 제출할 것"

머니투데이 한민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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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019년 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2019년 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스1



고유정씨(37)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그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 A씨가 경찰청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오늘(9일) 진정서를 제출한다.

A씨 측은 9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이번 진정을 통해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오늘(9일) 오전 11시 경찰청에 방문해 진정서를 현장 제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진정서를 우편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 변호사는 "청주 상당경찰서는 사건 초기에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는 등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진행했다"며 "담당 경찰을 감찰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대법원은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고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당시 A씨 측은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며 경찰의 수사를 지적했다.

경찰은 고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 동부경찰서의 부실 수사에 대해 감찰에 나섰지만 담당자 징계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하지만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담당한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해서는 감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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