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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천연기념물 지정

연합뉴스 성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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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영산강변과 어우러져 아름다움을 뽐내는 전남 담양의 대나무 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9일 전남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0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평균 높이 18m, 평균 지름 2∼12㎝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하는 이 대나무 군락은 강변을 따라 길게 형성된 퇴적층에 자연적으로 조성돼 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제323-8호), 원앙(제327호), 수달(제330호)과 함께 달뿌리풀, 물억새 등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입구[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 입구
[문화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는 담양에서는 부채류, 대바구니 등 다양한 죽제품을 생산해왔다. 1809년 편찬된 생활 지침서인 '규합총서'에는 담양의 채죽상자(대나무로 짠 상자)와 세대삿갓(비구니용 삿갓)이 소개됐다.

담양에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3호 채상장(彩箱匠) 보유자 1명과 참빗장·낙죽장 등 지역 무형문화재 보유자 5명이 있으며, 담양군은 '대나무 명인' 제도를 통해 죽세공예 전통 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대나무 군락이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대나무 군락의 국가지정문화재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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