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7.0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다음달부터 서울 지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車 운행제한

아시아경제 조인경
원문보기
전국 5등급 차량 대상 10만원 과태료 … 저공해 조치시 환불·취소
서울지역 수송·난방·사업장 배출량 줄이고 시민노출 최소화
부실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노후건설기계 점검 전면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달릴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 5등급 차량 전면 운행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대 분야 13개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우선 전국 어느 곳에 등록된 차량이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 금지 시간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불 또는 취소해 주기로 했다.


시는 8월부터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1~2주씩 총 5차례에 걸쳐 모의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차량에 실시간 문자와 개별 안내문을 보내 단속 대상임을 알려왔다.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둔 11월 한 달 동안에도 모의단속을 집중 실시해 운전자들이 계절관리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전역 시영주차장 105개소에서는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저공해조치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 등 제외)의 주차요금이 50% 할증되고,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물론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를 제거한 차량도 특별 단속한다.


시는 또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회원 15만여명을 대상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서울지역 4개월 평균 주행거리(3700㎞)의 50%인 1850㎞ 이하로 주행한 경우 1만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31%를 차지하는 난방(연료연소) 부문 감축을 위해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회원 116만가구에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제공하는 한편, 에너지다소비건물에 대해서는 적정 난방온도를 집중 관리한다.


서울시는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도 기존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에서 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중점관리도로'를 확대 지정하는 등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시설 중심으로 실내공기질도 특별 점검한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개정된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에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려 한다"며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응팔 10주년 류준열 혜리
  2. 2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전재수 통일교 의혹 조사
  3. 3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김단비 우리은행 4연승
  4. 4정관장 인쿠시 데뷔
    정관장 인쿠시 데뷔
  5. 5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민희진 보이그룹 뉴진스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