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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추락 사고... 동승자 숨지게 한 20대 실형

조선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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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광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 추락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여·2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1시16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하다 추락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구간서 120.5㎞로 주행하다 오른쪽 차량 진입로를 가로질러 가로등과 가드레일·가로수를 들이받고 8m 아래 도로로 추락,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를 냈다.

재판장은 “A씨는 최근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했다. A씨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A씨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점, A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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