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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에 이낙연·이재명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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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권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 지사. /이동률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대권주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 지사. /이동률 기자


양강 구도 흔들리나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지사의 항소심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지사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 도정도 차질없이 수행되기를 바란다. 안타깝다는 말씀 외에는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킹크랩'이라는 메크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항소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정치적 행보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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