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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 특혜의혹 재수사하라" 국민의힘 서울고검에 항고

서울경제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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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7일 국민의힘이 낸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재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검은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하게 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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