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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의혹 재수사해야"…야당, 검찰에 항고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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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관련 의혹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휴가 의혹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검찰에 제출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항고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A씨, 부대 지역대장 B씨 등에게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처분이 내려진 후 국민의힘은 항고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왔다.

항고장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재수사 여부를 결정한 서울고검에 사건기록을 20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이에 서울고검은 조만간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고검이 과거 추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동부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서울고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반면 동부지검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고를 기각할 수 있다.

juju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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