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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벌금 90만원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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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앞에 선 윤준병 의원(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10.30 doo@yna.co.kr

카메라 앞에 선 윤준병 의원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후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0.10.30 doo@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d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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