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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 집행유예…"항소 않겠다"

중앙일보 고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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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노우진. [사진 일간스포츠]

개그맨 노우진. [사진 일간스포츠]


법원이 야간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개그맨 노우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부장판사 성보기)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에게 이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우진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15일 야간시간대에 서울 영등포구 올림픽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였으며, 동승자는 없었다.

노우진은 적발 이틀 뒤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변명의 여지 없이 이번 일은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종영한 KBS 2TV '개그콘서트'의 코너 '달인'에 출연했던 그는 개그맨 김병만(45)의 수제자 역할로 인기를 끌었으며, SBS '정글의법칙' 등에 출연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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