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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과 유사" 징역 7년 구형…정경심 측 "표적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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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과 유사…'정치적 수사' 표현은 방패막이"
정경심 측 "조국 낙마 목적…내란죄처럼 수사"


[앵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14개월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국정농단과 유사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씨 측은 조국 전 장관의 낙마가 목적이었고 개인의 문제를 마치 내란죄처럼 수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결과는 다음 달 23일에 나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1년 넘게 이어져 온 정경심 교수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수사라는 표현은 정당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 부와 학벌을 물려주기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증인들을 회유하고 재판을 지연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법무부 장관 낙마를 목표로 했다"며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인 문제를 마치 내란죄인 것처럼 수사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으로 찾아낸 증거들이 위법하진 않았는지 따져봐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정 교수도 최후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의견을 냈습니다.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이 되는 걸 속수무책으로 지켜봤다"며 "검찰이 첩첩이 씌운 혐의에 대해 진실 밝혀질 것이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세 개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경력을 부풀렸다고 했고, 정 교수 측은 평가가 과하게 작성될 순 있지만 죄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검찰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속여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정 교수 측은 법을 어기려는 목적도 없었고 투자 금액 자체가 처벌받을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모펀드 관계자와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에도 증거를 인멸할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14개월간 이어져 온 1심 재판의 결과는 다음 달 23일에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이도성 기자 , 김준택,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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