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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개그맨 노우진, 1심서 집행유예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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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노우진 /조선DB

개그맨 노우진 /조선DB

올림픽대로에서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노우진(40)씨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씨 측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쯤 술에 취해 서울 올림픽대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성산대교 인근에서 노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2005년 KBS 20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개그콘서트 ‘달인’ ‘봉숭아 학당’ 등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노씨는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제 잘못된 행동이었다”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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