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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받은 회사에 또 라임 돈을···'펀드 돌려막기' 가담한 기획사 대표 징역 3년

서울경제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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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1심서 징역 3년 선고
"라임 펀드 부실 알고도 은폐 도와"


라임자산운용(라임)에서 투자받은 돈으로 부실회사의 채권을 사들여 라임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와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횡령에도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개인이 얻은 이득이 적고 이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측면이 커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김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라임에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또 김씨는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비에스컴퍼니와 한류타임즈의 자금 약 7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한류타임즈 등의 법인에 250억여 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류타임즈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통로 역할을 했다. 김씨와 이종필 전 부사장은 이 전 회장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됐다. 이후 김씨는 라임의 또 다른 펀드 ‘플루토 F1 D-1호’에서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등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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