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대법원 ‘MB 금고지기’ 김백준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 김진원
원문보기
국정원 특수활동비 전달 혐의

“관행으로 여겼을 가능성 있고 국정원 자금 업무 담당자 아니야”
김백준 [연합]

김백준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80)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가법상 뇌물방조 및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무죄 및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롤부터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은 이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죄에 대해선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신분일 때 형량이 더욱 높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해지는데, 김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이 낮은 범행에 해당하고 이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를 전달한 것으로 봤다.

1심은 뇌물 혐의 무죄, 국고손실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국정원 예산이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는 문제는 제기할 수 있어도, 곧바로 불공정하게 직무를 집행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항소심도 “특활비 지급 시기나 국정원 예산집행 후 직원을 통해 전달된 사정에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금원이 제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결론을 유지했다.

jin1@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럼 서기장 연임
    럼 서기장 연임
  2. 2대통령 정책
    대통령 정책
  3. 3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4. 4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정성호 쿠팡 투자사 주장
  5. 5이재명 울산 전통시장
    이재명 울산 전통시장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