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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검사들 불기소 의견 송치

조선일보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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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성 접대 장면을 찍은 영상이 돌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13년 7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피해자를 자처한 여성이 검찰에 재고소하면서 이뤄진 두 번째 수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특권층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검찰은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1·2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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