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없으면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당시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했다고 보고 이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투데이/김우람 기자(hur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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